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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59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