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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9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