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