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저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저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분사장치(쿨링포그), 지붕차열도장(쿨루프)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2. 도로 물 뿌리기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3. 그 밖에 폭염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폭염 대비 식수 및 식료품 등 물품 지원
4.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보수,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