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ㆍ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전ㆍ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전ㆍ월세사기의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ㆍ월세 사기 예방 상담
2. 주거지 환경 분석 및 현장 안심 동행
3. 주거지원 정책 안내
4. 그 밖에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ㆍ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를 둘 수 있으며,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