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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기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

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국기 게양 관리

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진구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 ㆍ 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