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4. “골목경제”란 골목상권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 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ㆍ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관할 동장과 협의하여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관할 동장과의 사업 협약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교육 및 현장 연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2. 골목상권 공동 홍보를 위한 사업
3. 골목상권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
4.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ㆍ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
5.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업
6.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