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북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북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지털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