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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8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내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4. 11. 11.>
3.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제5조

지원의 범위 및 신청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임시거처 지원
2. 주택복구비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주택복구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주택복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1. 11.>
1. 전소: 2,0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1.>
2. 반소: 1,0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1.>
3. 부분소: 5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복구비는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주택복구비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화재피해 지역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주택복구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11.>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팀장
2. 화재피해 지역 관할 소방서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
3. 화재피해 지역 관할 시ㆍ군 주민복지업무 담당 과장
4. 화재피해 지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5. 도내 구호단체 등 민간단체 직원
6. 그 밖에 화재 또는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ㆍ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