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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58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4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 임산물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

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7조

현장 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현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안정적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운용 및 농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보험사업자,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농업인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