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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58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4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경계지역 및 경상북도 내 시ㆍ군 경계지역 발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 경계지역”이란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시ㆍ군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2. “시ㆍ군 경계지역”이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ㆍ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 경계지역 주민”이란 도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도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4. “시ㆍ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경상북도 내에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ㆍ군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도 경계지역 및 시ㆍ군 경계지역(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되는 경계지역에 관한 문제해결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지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경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방향
2. 경계지역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제5조에 따른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계지역 현황파악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계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2. 주민소득 창출사업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
4.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사업
5. 경계지역일 경우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의 연계협력 추진사업
6. 그 밖에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제5조

경계지역별 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경계지역에서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으로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

① 경계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계지역 정책 추진 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① 도지사는 경계지역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경계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