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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8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4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와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과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치를 위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대학교(이하 “지역대학교”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유치사업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 관련 민ㆍ관ㆍ산ㆍ학 등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 등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유치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 비율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때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지역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관계 기관ㆍ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의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교,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