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리더”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출생 또는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지도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과 민간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4.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아성찰, 윤리 의식 함양, 소통 전략 등 여성리더 인성 교육
2. 소그룹 연구 활동, 강연 및 토론 등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 확대
4.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및 구축
5.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를 위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ㆍ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