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58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4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앱”이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걷기포인트”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통한 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걷기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걷기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
3.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4. 걷기포인트 지급 및 관리
5. 각종 행사의 걷기 사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6.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걷기포인트의 지급

①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걷기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걷기포인트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걷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걷기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걷기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걷기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