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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57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4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재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
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
3. 드론 활용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