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가 상호 협력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4.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시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ㆍ군, 지역대학 및 고등학교, 기업 등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정주여건 등을 조성하는 청년지방정주 정책을 말한다. <신설 2024.07.11.>
6. “특화산업”이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주력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4.07.11.>
7. “특성화 학과”란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대학과 고등학교 등이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신설 2024.07.11.>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지방시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개정 2024.07.11.>
2. 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유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11.>
5. 그 밖에 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7.11.>
③ 도지사는 지방시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초광역권을 설정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도와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4.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광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초광역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도세의 감면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도내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담당 공무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ㆍ협력 촉진
5.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합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6.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ㆍ협력, 조사ㆍ연구 및 업무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과 위원회 지원
③ 도지사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포럼,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
2.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법령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
4.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및 지원
5. 시ㆍ군간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개선과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07.11.>
① 도지사는 유시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대학 및 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 운영 등 인력 양성 지원
2.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3. 교육,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돌봄 등 청년 정주 지원
4. 주거, 문화, 복지, 교육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유시티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유시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대학 및 고등학교의 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7.11.]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사업과 제12조의2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7.11.]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의 활동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