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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7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4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의 소재ㆍ셀ㆍ팩ㆍ배터리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ㆍ촉진 지원
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나 경상북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7.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ㆍ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되는 지원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창업, 기술ㆍ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