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의 소재ㆍ셀ㆍ팩ㆍ배터리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ㆍ촉진 지원
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나 경상북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7.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ㆍ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되는 지원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창업, 기술ㆍ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행한다.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