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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57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3. 기술개발 및 연구
4. 전문 인력 양성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ㆍ보급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 지원
3. 사업자 경영 컨설팅
4.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5.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문 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