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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3656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5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채식환경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채식 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해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채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채식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을 위해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2.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3. 민간기업
② 도지사는 채식의 날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실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