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채식환경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해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채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을 위해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2.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3. 민간기업
② 도지사는 채식의 날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실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