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댐 주변지역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댐 주변지역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위치한 주암다목적댐(조절지댐을 포함한다), 수어댐, 장흥댐, 평림댐, 동복댐을 말한다.
2. “댐 주변지역”이란 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댐 주변지역의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댐 주변지역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중앙부처 건의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 환경산림국장
2. 댐 주변지역 시ㆍ군의 부단체장
3. 댐 관리 관련된 관계 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영ㆍ섬유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댐 주변지역 시ㆍ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명
6. 댐 주변지역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18명
7. 댐 관리ㆍ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수자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