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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자치법규 223656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5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관리 및 물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물관리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집약하는 활동
3. 물관리 정책에 따른 홍보 활동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물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및 주민
4. 물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물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물환경 보전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라남도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3. 물문화 육성 및 관련 교육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홍보ㆍ예보 등

① 도지사는 물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홍수 및 가뭄 등의 위기 시 「전라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예보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물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시ㆍ군,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