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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56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5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과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내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3.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자문

도지사는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5.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