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이하 “10ㆍ19평화문학상”이라 한다)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이하 “공모전”이라 한다)한다.
도지사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모전 응모자에게 제3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10ㆍ19평화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0ㆍ19평화문학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등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모전 심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수상작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정한 공모전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모전 수상작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제2조제2항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모전 심사를 위하여 10ㆍ19평화 문학상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부정행위 등을 검증하여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심사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한다. 다만,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도지사는 공모전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