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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6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5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 협력(이하 “지산학 협력”이라 한다) 촉진에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산학 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
2. 지산학 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
3. 지산학 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
4.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광역권 지산학 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
6.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지산학 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지산학 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산학 협력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산학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지산학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산학 협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전라남도 소재 산업체의 대표
라. 전라남도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
마. 그 밖에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산학 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산학 협력 촉진 사업

①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산학 협력에 관한 정책ㆍ사업의 기획 및 평가
2. 지산학 협력센터 등 지산학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등)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산학 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
5. 지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6. 지산학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7. 지산학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
8. 지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9.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
10.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산학 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