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도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위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