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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6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5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아이디어 공모 효과를 높이고 전라남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아이디어”란 전라남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정책 또는 전라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
다.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공모,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채택ㆍ시상된 것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라. 아이디어의 실시나 사용 등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ㆍ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사무가 아닌 것
2. “공모전”이란 전라남도의회가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 또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책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전라남도의회가 제4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의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모전의 공고

① 의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응모

① 의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누리집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응모자에게 제3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ㆍ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아이디어 업무담당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심사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만료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除斥),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ㆍ제6조의2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심사

① 의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수상작의 공개

① 의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의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수상작이 공개된 이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