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효율적인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효율적인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보행로 계획 시 일정구간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을 맨발길로 조성하도록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관련 홍보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의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