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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5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지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
2. 방위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
4.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5.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사업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3. 방위산업 국내ㆍ외 시장 개척 사업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

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
2.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