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5.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3. 특화거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활성화구역 및 특화거리,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상권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으로 활성화된 지역 내 상가에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그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권장 시 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특화거리를 지정ㆍ폐지ㆍ변경ㆍ축소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특화거리를 지정ㆍ폐지ㆍ변경ㆍ축소ㆍ확대하고자 할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와 활성화구역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2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제9조의 특화거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사업
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
1. 상생협력상가 지정ㆍ지원 및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에 관한 사항
2.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
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