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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5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 외에도 가족, 자기계발, 여가문화 생활 등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이 운영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등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성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

사업주의 책무

도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 및 일ㆍ생활 균형 시책이 확대되도록 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2. 일ㆍ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2.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시설 조성
2.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범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확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기업 등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 지원 우대
2.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

일ㆍ생활 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사업
2.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도민의 교육ㆍ활동 지원 및 홍보
3.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정보 관리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5. 일ㆍ생활 균형 마을 조성에 관한 정책 추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지역의 관계 공공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적용규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