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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5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①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마약류 상품명”이란 상품의 명칭과 마케팅 등에 마약류 용어를 표시 또는 사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이하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라 한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개선사업

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ㆍ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