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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5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 권역과 인접한 3개 시ㆍ군의 광역 협력 사무를 처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 권역과 인접한 3개 시ㆍ군의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 사무 또는 전북자치도 사무 위임ㆍ이관 및 시ㆍ군 공동 추진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

인력의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필요한 사무조직 구성을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까지 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방자치 및 자치행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사람
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정책 포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9조

수당 등

관계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