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개정 2025. 4. 18.] 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초(超)다자녀가정”이란 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025. 4. 18.>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전북자치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도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초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18.]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
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