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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5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업무제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업무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전북자치도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전북자치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6개월 이내의 단순한 물품 전시 또는 행사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의 대상과 협력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협약의 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반기별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도지사는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도의회 보고 등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투자유치 협약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전북자치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4. 전북자치도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의회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결과, 개선방안을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