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 여부는 해당 위원의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산ㆍ학ㆍ연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분과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장은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4. 5. 31.>
③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의 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