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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4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6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위원회 설립·운영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회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3. 대회를 주최하는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과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행·재정적 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 및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 대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정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