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개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개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0.>
1.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말한다.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ㆍ상업시설,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 공항 이전사업 대행자”(이하 “이전사업대행자”라 한다)란 특별법 제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구광역시가 지정한 사업대행자를 말한다.
5. “민간공항 건설사업”(이하 “민항사업”이라 한다)이란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4.10.>
6.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란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특별법에 따른다.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군 공항 이전계정, 종전부지 개발계정 및 민간공항 건설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4.10.>
① 군 공항 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4.10.>
1.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이하 “국가보조금ㆍ융자금”이라 한다)
2.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국가지원금”이라 한다)
3.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치하는 민간자본(이하 “민간자본”이라 한다)
4. 이전사업 또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집행하는 비용으로 이전사업대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5. 이전사업 또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선지급한 비용으로 이전사업대행자로부터의 회수금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7
8.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그 밖의 재원
② 종전부지 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4.10.>
1.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집행하는 비용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예수금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재원
③ 민간공항 건설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5.4.10.>
1.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교부하는 민항사업 경비
2. 민간자본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재원
① 군 공항 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4.10.>
1. 이전사업 또는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군 공항 내 미군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양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경비
3. 이전사업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조금ㆍ융자금, 국가지원금
4. 이전사업 또는 지원사업을 위한 용역비 등 사업비 및 사업 홍보비
5.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주자의 생계지원ㆍ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경비
6.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민간자본 지원 경비”라 한다)
7.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8.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시장이 군 공항 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종전부지 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4.10.>
1.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비 등 사업비 및 사업 홍보비
2.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국가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민간자본 지원 경비
4.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민간공항 건설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5.4.10.>
1. 민항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2. 민간자본 지원 경비
3.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계정별 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계정별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계정별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공항건설단장이 된다. <개정 2025.2.28.>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2.28.>
1. 당연직 위원 : 공항정책국장, 신공항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예산담당관 <개정 2026.8.3.>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공항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