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54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6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