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시민정원사
2. 대구광역시 등록 민간정원
3. 제1호 및 제2호로 구성된 지역단위 단체
4. 제3호의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양성기관 지정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③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 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 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⑥ 양성기관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양성기관 운영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정원사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증명사진 1장
2. 시민정원사 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정원분야 봉사활동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②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증명사진 1장
2. 시민정원사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3.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시민정원사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 및 두번째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로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은 두 번째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중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