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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4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제3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장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사후 관리 및 보고

①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