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54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의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 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로 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직장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
4. 해외 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6.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10. 소속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용품 지원
11.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의무실 등 건강관리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장애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이하 “근로지원인”이라 한다)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또는 수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운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상호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