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조명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5. 그 밖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이 적정하지 아니한 곳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이장 또는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별지 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안전 또는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 또는 전자매체 등을 통해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