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 및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 및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