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 촉진과 도시미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 촉진과 도시미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 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⑤ 관리ㆍ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ㆍ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① 관리ㆍ운영자는 수거함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운영자는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ㆍ운영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해 발생 되는 각종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거함 관리 소홀로 사고발생 시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수거함을 설치한 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거함을 설치한 경우
3.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