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자치법규 223653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삭제, 2025. 3. 7.>
4.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건강영향조사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5. 3. 7.>
②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2025. 3. 7.>

제11조

<삭제, 2025. 3. 7.>

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제4조 및 제9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