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시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시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의 원인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외의 시설 등으로 한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시민 감시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받은 시설의 사업을 개시ㆍ종료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신청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민 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탈취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및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