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자 지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리스 기업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5. 4. 9.>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 기업 등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시 외 지역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2. 번호판발급 수수료의 적정성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자료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대행자 지정 업체 수와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통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4. 9.>
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