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중 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6. 8. 18.>
2.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시도(市道),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적용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에 대해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해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로 인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수거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수거한 사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2. 천연기념물 ② 시장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18.]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처리한 야생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