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기관
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 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생애주기비용평가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의 제출을 해당 신기술개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곤란한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ㆍ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1항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시장은 관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개발자
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