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지원 사업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
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
2.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2.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 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